다음달부터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공항에 "기업인 의전실"이 설치
운영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기업의 외국인투자유치와 무역상담을 돕기 위해 국제공항
귀빈실을 기업인 의전실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인 의전실은 연간 1천만달러이상 수출한 국내 기업인이나 1천만달러이상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 관계자들에게 개방된다.

또 한국공항공단이사장이 외자유치 및 수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도 의전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인 의전실에는 상품전시대 개인용컴퓨터 팩스 복사기 등 사무집기가
설치되며 한국공항공단은 의전실에 실무요원을 배치, 탑승수속 및 출입국
심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국제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3부요인과 헌법재판소장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대표 등으로 제한돼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