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실제 현금거래없이 신용으로 채권을 사
고팔수 있게된다.

또 채권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장부에 싯가로 기록하는 채권싯가
주의가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발전방안을 마련,이달초
증권거래소에서 국제워크숍을 가진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 채권대차제도를 도입,소정의 신용수
수료만주면 현금없이 채권을 주고 받을 수있는 거래를 시행키로 했다.

예컨대 6개월뒤 채권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A는 1%안팎의
수수료를 주고 B로부터 6개월기간으로 채권을 빌린뒤 이 채권을
매각한다.

만약 6개월뒤 가격이 떨어질 경우 A는 하락폭 만큼의 이득을 챙기고
B에게 채권을 되돌려주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거래가 활성화되면 만기가 길게 남아있는
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높아져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기관 기업등의 회계에 현행 채권원가주의를 폐지하고
채권싯가주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수시로 변하는 채권가격을 회계장부에 기록함으로써 채권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채권가격이 당초 매입가보다 떨어질 경우 손실을 털어버리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에 우선 도입된뒤
금융기관 기업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국채에 미국식의 "추가발행"제도를 도입,국채금리를
표준금리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채가 실제로 발행되는 시기완 관계없이 금리수준의 변동을 통해 만기는
일치시키는 제도다.

동일한 금리와 만기구조를 가진 국채를 다량으로 발행,미국 재무부금리
처럼 국내에서 표준금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국내외 채권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중 민간주도로 채권정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조일훈 기자 ji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