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만 내면 추첨을 통해 한사람을 뽑아 자신의 보금자리를 넘기겠다고
나선 한 주부의 기발한 제안이 실정법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 1일 모일간지에 "1만원에 집을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 화제를
불러모았던 오명순(33.서울 구로구 오류동)는 3일 자신의 행위가 사행행위 등
규제및 처벌특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지금까지 통장에 입금된 4백30여만원을 "소액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