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금리는 최근들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굳이 수치적으로 표현하자면 1주일에 0.2~0.3%포인트정도 하락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금리하향 안정유도가 주된 요인이지만 우량은행들이 확보한
유동성을 운용하는데 걸림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도 있다.

들어오는 돈을 가격기능을 활용해 억제함으로써 은행경영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중의 하나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거액예금에 대한 안전판장치가 느슨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의 예금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될 경우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거액예금을 중심으로 시중자금이 거래 금융기관을 옮겨탈 가능성이 높다.

우량은행쪽으로 보다 많은 돈이 들어올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때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5월말현재 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17% 안팎에서 형성돼 있다.

연 16%를 주는 곳도 있고 연 18%를 보장하는 은행도 없진 않다.

1년정도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으면 연 17% 수준의 정기예금에 투자하라고
권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향후 우량은행중심으로 금리를 내릴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 단기성예금인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채) 표지어음의 금리도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상품은 1~2개월짜리 단기여유자금을 굴리는데 적합하다.

RP금리가 CD보다 다소 높은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적금상품도 아직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

2,3년을 맡길 때도 연 16%를 주겠다는 은행이 있어서다.

1년짜리중엔 연 18%를 내건 데도 있다.

그러나 이왕 적금에 들 것이라면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에 눈을
돌려보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까지 감안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상품
보다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비과세신탁은 1가구당 1통장을 가질 수 있다.

근로자신탁은 근로자 1인당 1통장을 보유할 수 있다.

비과세신탁의 배당률은 연 16~20% 수준이고,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 연
17~23% 정도이다.

다만 이들 상품은 실적배당이므로 금리하락과 함께 배당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신종적립신탁은 만기가 1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 금리메리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