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자국의 금융환경에 따라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 유동화중개기관을 설립한 경우 =미국과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패니매(FNMA) 지니매(GNMA) 프레디맥(Freddie Mac)등의 유동화
중개기관을 두고 MBS를 발행, 장기투자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입시킨다.

96년의 경우 8천80억원의 주택자금대출중 50.6%인 4천90억달러어치가
MBS로 발행됐다.

주택저당채권중 정부가 보증한 보험부대출은 거의 1백% MBS로 발행된다.

미국의 MBS발행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유동화중개기관에 높은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니매는 정부기관이며 패니매 프레디맥은 정부가 법률로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식회사인 패니매는 이사회멤버 16명중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패니매가 파산할 경우에는 재무부가 22억5천만달러까지 보상토록 규정돼
있다.

또 패니매가 발행하는 증권 채권은 증권관리위원회(SEC)에 대한
등록.회계절차.정보공개의무에서 면제된다.

말레이시아도 지난 86년 카가마스(Cagamas)라는 유동화중개기관을 설립,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카가마스는 민간이 80%,정부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또 중앙은행총재가 카가마스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공신력확보에
유리한 입장이다.

카가마스가 설립된후 말레이시아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율은 87년 2%에서
96년 27%로 급성장했다.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도 70년대 최장 15년에서 현재 최장 25년으로
확대됐다.

<> 유동화중개기관이 없는 경우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신탁제도를
이용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저당대출회사가 유동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저당대출회사는 80년대 중.후반 은행 보험사등이 출자해 만든 회사로
주택저당채권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집합을 구성한후 이를 증권화해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유동화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에 특별목적회사(SPV)를 설립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데 성과는 크지 않다.

SPV는 한시적인 기구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의 위험이 전가된다.

페이퍼컴퍼니가 유동화업무를 맡는데 따른 신용보완은 민간종합보험회사가
담당한다.

일본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저당증권제도(31년) 주택대출채권신탁
제도(73년) 주택저당증서제도(74년)등 3가지가 있다.

주택대출채권신탁제도는 주택금융전문회사(위탁자)가 주택저당채권을
통합해 신탁은행(수탁자)에 채권신탁을 설정하면 신탁은행이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신탁보수때문에 대출금리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위탁자가
조기상환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단점 때문에 90년이후
이용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일본의 유동화제도는 유동화관련증권이 상장되지 못해 유통을 제한받고
있는데다 정부지원도 부족해 주택자금의 장기고정화현상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