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고시 1차시험에서 채점오류로 추가합격자 1명이 발표된후
고시생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해 눈길.

제40회 사법고시 1차시험에서 떨어진 신모씨 등 3명은 27일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잘못 선정했거나 채점상의 오류가
발견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법시험의 문제는 특수한 학설이나 출제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적인 학리해득이나 응용력을 평가해야 한다"며
"올해 사법1차시험문제는 출제의도를 파악할수 없는데다 복수정답을 가진
문제들이 있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신모씨 고모씨 등은 올해 실시한 사법 1시험에서 합격자 평균점수인
76.57보다 각각 0.28과 1.67점차이로 떨어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