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년 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1999년부터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에 의한 "사실상 지배관계"에
기초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정부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금년 10월중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출자지분율을 기준으로 지배.종속회사간
자본투자 금액과 내부거래를 상계 처리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
왔다.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는 과반수 지분 또는 30% 초과 소유 최대주주인
지분율만을 연결 판정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복잡한 소유구조로 재벌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내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반해 EU(유럽연합)의 경우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한 연결재무제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1999년부터, 일본은 2000년부터 현행 지분율 기준에서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할 예정이다.

연결재무제표보다 한층 범위가 강화된 결합재무제표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동일인에 의한 실질 지배력 기준으로 전계열회사들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식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다.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회계기준(IAS)은 실질 지배력을 "타회사의 재무와 영업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구조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업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도입하게 될 결합재무제표는 "일종의
강화된 연결재무제표"라 할수 있다.

이는 바로 EU 국가들이 일찍이 추구해온 실질 지배력에 기준한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리라고 생각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계열사간의 상호 내부거래를 상계 처리함으로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증가될 수 있다.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방식에 의해서도 97년의 경우 부채총액이 37%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계열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 상승과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결합재무제표 공시가 재무공시의 완전성과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증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범위를 결산일 회계기준 회계작성방법 등이 상이한
금융업종과 해외현지법인도 포함시킬 경우 신뢰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작성시 많은 소요기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시적 자료 제공에 한계를 가지리라고 본다.

임동춘 < 현대경제연 경영분석실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