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이산가족 재결합에 대비, 남북한간에 서로다른 호적 상속관계 등
가족법상 문제를 해결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4일 남북한 가족법 통합 및 통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북한의 가족법"을 발간, 북한의 혼인 친족 상속관계를 분석하고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북한 가족법의 특성을 남녀평등, 일부일처제, 집단주의 원칙
이라고 설명하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만혼을 강조하며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58년 협의이혼 제도를 폐지,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 억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재판
준비단계에서 조정전치주의와 유사한 당사자 대상의 정치사업이 실시된다.

북한의 이혼사유는 5년 이상 장기 징역형을 받거나 정신질환, 부부의
신의를 배반해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 정당한 정치적 요구로부터 이혼
문제가 제기된 경우 등이다.

특히 당사자의 비도덕 행위가 드러나면 주거지에서 추방돼 형사책임을
추궁받게되며 인민군 전사 및 하사관을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북한이 이미 55년 호주와 호적 제도를 폐지, 신분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통일후 제도통합을 위해 북한의 호적제도 복구방안이 마련
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 경우 북한 주민의 취적은 통상절차와 달리 법원 허가없이 호주의
신고만 받아 이행하고 통일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남북한 경제수준의 차이로 남한거주 상속인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거나 기형성된 재산관계의 효력상실 등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재결합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북한
거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속대상과 가액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대두됐다.

북한의 경우 상속재산은 개인소유 재산중 개별재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소비품에 한정되고 가정재산은 상속되지 않고 나머지 가족들이 소유하게
된다.

북한의 가족 개념은 가족이란 용어 대신 현실적 개념인 "가정성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