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는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창출보다는 실업보험제도
개선 직업훈련제도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실업대책을 추진했다.

경기침체 막바지인 92년 실업률이 7.4%까지 높아졌을때 재정에서 경상GDP
(국내총생산)의 0.9%에 달하는 540억달러를 투입했다.

지난해에는 고용사정이 호전돼 GDP의 0.5%수준인 4백2억달러를 지출하는데
그쳤다.

미국은 실업보험기간이 최장 26주로 돼있다.

그러나 91년에는 긴급실업급여연장법을 제정, 26주를 더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산하에 2천여개의 고용사무소를 통해 취업자격 및 임금 구직자의
경력 등 취업정보를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

민간기업이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장내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도 있다.

훈련기간중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원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 기업경영기법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수당을 지급한다.

영국은 고의적인 실업 구직활동태만등을 방지하기 위해 96년 실업보험제도
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실업급여를 구직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급기간도 종전 52주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교육노동부는 1천2백여개의 취업센터를 설치, 상담과 정보제공업무를 한다.

실업초기에는 3일동안 구직방법을 지도한다.

실업자 12-18명이 구직활동에 협조하는 "취업클럽"을 만들도록 한다.

정부 대신에 기업주들이 훈련목표와 수준을 결정한뒤 정부와 계약을 체결
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독일은 기업이 근로자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96년부터는 55세이상 고령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20%를 지원, 고령자취업을 유지한다.

그러나 80년대중반에는 청년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노동자
에 대한 조기퇴직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