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관리법 전면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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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혈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주요 혈액정책을 결정할 "국가혈액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현행 혈액관리법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및 혈액원(적십자사)측의 잘못 또는 실수없이
수혈로 인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예방접종 사고처럼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에이즈균에 감염됐으나 항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정상으로 오인한
혈액을 수혈,감염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이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재원은 수혈사고에 대비,현재 30억원가량 쌓여있는 헌혈환부적립금을
이용할 계획이다.
현재 이같은 사고가 나면 적십자사가 자체 내규에 따라 보상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심의기구에 불과한 중앙헌혈위원회를 국가혈액관리위
원회로 개편하면서 적혈구농축액등 혈액제제(제제)가격 결정권과 혈액
수급 조정권등을 주기로 했다.
이같이 권한이 강화되는만큼 현재 의료인및 공무원 위주의 위원구성
방법도 개선,소비자단체대표및 변호사등 민간인이 과반수이상을 차지
하도록 했다.
이밖에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의료기관및 혈액원측에서 부적격
혈액(간염 감염등)및 수혈부작용등이 발견할 경우 보건소에 이사실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혈액의 채취에서 수혈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주요 혈액정책을 결정할 "국가혈액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현행 혈액관리법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및 혈액원(적십자사)측의 잘못 또는 실수없이
수혈로 인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예방접종 사고처럼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에이즈균에 감염됐으나 항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정상으로 오인한
혈액을 수혈,감염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이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재원은 수혈사고에 대비,현재 30억원가량 쌓여있는 헌혈환부적립금을
이용할 계획이다.
현재 이같은 사고가 나면 적십자사가 자체 내규에 따라 보상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심의기구에 불과한 중앙헌혈위원회를 국가혈액관리위
원회로 개편하면서 적혈구농축액등 혈액제제(제제)가격 결정권과 혈액
수급 조정권등을 주기로 했다.
이같이 권한이 강화되는만큼 현재 의료인및 공무원 위주의 위원구성
방법도 개선,소비자단체대표및 변호사등 민간인이 과반수이상을 차지
하도록 했다.
이밖에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의료기관및 혈액원측에서 부적격
혈액(간염 감염등)및 수혈부작용등이 발견할 경우 보건소에 이사실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혈액의 채취에서 수혈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