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96년 5월 청약예금을 이용해 아파트에 당첨돼 입주를 2개월
남겨두고 있다.

이후 새로운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났다.

1순위 자격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좀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다시 분양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임아영씨>

[답]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민영주택을 신청할 경우 5년, 국민주택을 신청할
때는 10년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지않고
있다.

이같은 재당첨제한규정에 따라 질문자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넘었더라도 현재로선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재당첨제한규정은 조만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절차까지 마친 주택공급제도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제한기간이 폐지(분양가 미자율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년)된다.

국민주택의 재당첨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또 민영주택 공급시 과거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지않던
제한도 없어진다.

청약예금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과거 당첨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을 주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자는 조만간 개정될 주택공급제도에 의해 원하는 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도움말:주택은행 주택청약실 (02)3660-461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