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자금의 일부를 기업의 영업활동 자금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30대그룹 구조조정 관련 부서장 20여명은 15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업 구조
조정 실무대책반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구조
조정으로 확보되는 자금의 일부를 기업 영업활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조달하는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이 대
출금상환용으로 사용토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과 고금리 부담을 심화시키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정책은 짧은 정리시한에 맞춰 정리대상 기
업을 서둘러 정하기 보다는 대상기업의 업종과 특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퇴출기업과 관련된 상호지급보증의 일시해소방안 등 구체적인 구
조조정방안이 사전에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만기도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회사채의 차환발행이 원활
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회사채발행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
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을 조기개정,기업의 외화자산 및 장기보
유토지 등의 재평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인수.합병(M&A)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밖에 기업합병 및 분할에 따르는 *이월결손금의 승계인정 *자산매
각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 등 획기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기업분할제도의
조기도입 *순수지주회사 설립 허용 *토지공사의 부동산 매입방식 개선 *부실
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부여제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