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의무구매해야하는 재활용제품이 현행 13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5일 재활용제품 의무구매품목에 고로슬래그시멘트 연소재벽돌
재생고무블럭 등 건설용자재와 파렛트 등 내구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활용제품이 의무구매품목에 지정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등 1백14개 공공기관은 일반제품에 우선해 지정된 재활용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행 의무구매품목이 화장지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과 비누류 등
13개 품목에 한정, 재활용산업의 수요기반확대를 의무대상품목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연소재벽돌 고로슬래그시멘트 재생고무블럭 등 3개품목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최소 1천95억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제활용제품
구매액은 5백5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금년중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구매품목을
80개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재투자기관 정부출연및 출자기관
업무위탁기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