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테마연구) '회계정보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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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규 < 연세대 교수 / 경제학 >
5월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의 인터뷰기사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다.
이헌재 위원장은 회계정보의 공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최소한의 의무 공시체제"에서 "최대한의 자발적 공시체제"로 전환해
성실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적위주의 공시에서 탈피, 사업및 수익전망도 공표해 회사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내부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증권감독원은 어떠한 정보는 반드시 일정한 양식을 갖춰 투자자에게
보고돼야 한다는 의무공시를 기업에 요구한다.
바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시이며 최소한의 의무공시이다.
공시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된다.
기업의 경영자나 회계담당자는 기업환경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소유한 반면
투자자와 채권자를 포함한 외부의 회계정보 이용자는 기업내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편이 자발적 공시이다.
이와같은 자발적 공시는 여러가지 형태를 띨 수 있는데 기업이 경제신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수 있으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자발적
공시를 수행할 수 있다.
자발적 공시가 반드시 위와같은 긍정적인 면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1994년에도 증권감독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검토했다가 실현되지 못했다.
자발적 공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장된 정보의 전달이 지적된다.
의무공시에 일정한 범주를 초과하는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다면 이러한
정보는 일차적으로 회계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하여도 증권감독원의 감리에 의해서
회계정보의 공정성에 대한 이차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기업 또는 감사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공시는 이러한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하다.
이는 자발적 공시가 정해진 원칙하에서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에서는 자발적 공시의 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경영자의 회계정보 예측까지도 감사인이 이 예측치가 편의가 존재하지
않은 공정한 예측치인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첨부한다.
공정한 회계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자발적 공시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었다.
현 시점에서는 경영자는 고의성이 없는 낙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경영자의 자발적 공시시점에서의 고의성
판단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자가 고의로 과장된 예측정보를 전달한 결과, 법적인
책임을 진 경우가 다수 존재해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과 함께 법적인
뒷받침이 자발적 공시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이 제도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여도, 또한 이 제도가 오용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고 하여도 새로운 제도의 시행
단계에는 어느정도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정부가 자발적 공시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검증받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유출될 위험도 있으며 이러한 급작스러운
정보의 유출은 투자자를 혼돈에 빠뜨리게 할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단순히 사적인 정보의 단계가 아니라 공적인 정보로
사용된다고 경영자가 판단할 때는 경영자도 이러한 정보의 유출에 공정성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회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은 규제위주의 정책이었다.
최근의 회계법인이 적절하지 않은 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회계법인은 규제당국의 강제적인 조치 없이도 공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이미 감사의견에 반영
되고 있다.
자발적 공시에 대한 문제도 많은 기업이 투자자와 정보를 공유하려는 방향
으로 공시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자발적인 정보를 발표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기업은 부정적인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기업으로
분류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정보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내부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요인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적인 정보를 가능하면 제도권안의 공적인 정보로 흡수되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외국인 투자자본은 국내 투자자보다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에 뒤질 것이다.
이 또한 국내자본유치에 있어 저해요인이 되며 자발적 공시가 이 문제에
대한 한 해결책이 된다.
금융감독위원장의 자발적 공시에 대한 정책제시는 이제까지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회계정보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회계정책의 전환에 있어서 의무공시의 개선과 더불어
정보의 전달, 즉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큰 과제
이다.
[[ 의무 공시와 자발적 공시의 비교 ]]
<>. 의무 공시 <>. 자발적 공시
<>형태 : 재무제표 <>형태 : 경제신문기사,
투자설명회
<>기준 : 기업회계기준 <>기준 : -
<>내용 : 과거 기업 정보의 전달 <>내용 : 미래 지향적인 정보의 전달
<>공정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 <>공정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
: 감사의견 감리조치 배상의무 : 국내에 사례 없음(미국에서는
일부 경영자의 책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
5월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의 인터뷰기사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다.
이헌재 위원장은 회계정보의 공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최소한의 의무 공시체제"에서 "최대한의 자발적 공시체제"로 전환해
성실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적위주의 공시에서 탈피, 사업및 수익전망도 공표해 회사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내부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증권감독원은 어떠한 정보는 반드시 일정한 양식을 갖춰 투자자에게
보고돼야 한다는 의무공시를 기업에 요구한다.
바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시이며 최소한의 의무공시이다.
공시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된다.
기업의 경영자나 회계담당자는 기업환경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소유한 반면
투자자와 채권자를 포함한 외부의 회계정보 이용자는 기업내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편이 자발적 공시이다.
이와같은 자발적 공시는 여러가지 형태를 띨 수 있는데 기업이 경제신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수 있으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자발적
공시를 수행할 수 있다.
자발적 공시가 반드시 위와같은 긍정적인 면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1994년에도 증권감독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검토했다가 실현되지 못했다.
자발적 공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장된 정보의 전달이 지적된다.
의무공시에 일정한 범주를 초과하는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다면 이러한
정보는 일차적으로 회계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하여도 증권감독원의 감리에 의해서
회계정보의 공정성에 대한 이차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기업 또는 감사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공시는 이러한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하다.
이는 자발적 공시가 정해진 원칙하에서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에서는 자발적 공시의 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경영자의 회계정보 예측까지도 감사인이 이 예측치가 편의가 존재하지
않은 공정한 예측치인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첨부한다.
공정한 회계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자발적 공시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었다.
현 시점에서는 경영자는 고의성이 없는 낙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경영자의 자발적 공시시점에서의 고의성
판단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자가 고의로 과장된 예측정보를 전달한 결과, 법적인
책임을 진 경우가 다수 존재해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과 함께 법적인
뒷받침이 자발적 공시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이 제도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여도, 또한 이 제도가 오용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고 하여도 새로운 제도의 시행
단계에는 어느정도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정부가 자발적 공시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검증받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유출될 위험도 있으며 이러한 급작스러운
정보의 유출은 투자자를 혼돈에 빠뜨리게 할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단순히 사적인 정보의 단계가 아니라 공적인 정보로
사용된다고 경영자가 판단할 때는 경영자도 이러한 정보의 유출에 공정성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회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은 규제위주의 정책이었다.
최근의 회계법인이 적절하지 않은 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회계법인은 규제당국의 강제적인 조치 없이도 공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이미 감사의견에 반영
되고 있다.
자발적 공시에 대한 문제도 많은 기업이 투자자와 정보를 공유하려는 방향
으로 공시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자발적인 정보를 발표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기업은 부정적인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기업으로
분류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정보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내부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요인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적인 정보를 가능하면 제도권안의 공적인 정보로 흡수되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외국인 투자자본은 국내 투자자보다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에 뒤질 것이다.
이 또한 국내자본유치에 있어 저해요인이 되며 자발적 공시가 이 문제에
대한 한 해결책이 된다.
금융감독위원장의 자발적 공시에 대한 정책제시는 이제까지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회계정보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회계정책의 전환에 있어서 의무공시의 개선과 더불어
정보의 전달, 즉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큰 과제
이다.
[[ 의무 공시와 자발적 공시의 비교 ]]
<>. 의무 공시 <>. 자발적 공시
<>형태 : 재무제표 <>형태 : 경제신문기사,
투자설명회
<>기준 : 기업회계기준 <>기준 : -
<>내용 : 과거 기업 정보의 전달 <>내용 : 미래 지향적인 정보의 전달
<>공정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 <>공정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
: 감사의견 감리조치 배상의무 : 국내에 사례 없음(미국에서는
일부 경영자의 책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