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화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방안의 하나로 대주주 1인
지분보유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신사 성격을 저축기관에서 투자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신탁재산 편입채권의 싯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4일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투신사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출자
및 외화자금의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 대한 등 서울 소재 2개 투신사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대주주 지분한도를 30%로 올리고 지방투신사는 30%에서
4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했으며 투신업법이 개정되는
금년 하반기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또 올해중 신탁재산 편입채권의 싯가평가제를 도입, 새로
설정되는 펀드에 적용함으로써 신탁재산 가치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투신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회사형투자신탁제도 등 새로운 투신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증감원은 한편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서를 제출한 7개 투신사의
단기차입금은 지난 3월말 현재 13조3천5백22억원으로 지난 회계연도(97년4월
~98년3월)중 총 1조4천9백65억원의 이자를 지급해 같은기간 운용보수
1조76억원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