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린 지역에서 환경파괴가 일어날 경우 개발
부담금이나 환경훼손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올해말까지 확정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투기나
환경훼손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부담금제를 오는 99년까지 폐지하고 그 이후에는 부담금
부과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으나 그린벨트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
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환경훼손이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부과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림
비와 비슷한 훼손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14일 발족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이들 방
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주민대표와 학계 연구소 언론 환경및 민간 경제단체,공무원등 23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개최해 토지이용의 합리화,재산권
보호와 규제완화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 협의회에서 나오는 개정시안을 실태조사및 토론회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확정짓고 전국 각 도시를 순회하는 공청회를 열어 연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