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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면톱] 주택할부금융사에 "이자 160억 돌려줘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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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당첨자들이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중도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더 냈던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아파트당첨자들에 중도금대출을 하면서 고정금리를
    약속해놓고 이자율을 올린 20개 주택할부금융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이들 할부금융사에서 중대금을 대출한 10만2천1백39명이
    그동안 지불한 추가이자 1백60억여원(3월말현재)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객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기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은 작년 12월부터 중도금이자율을 대출당시 약속했던
    연 12.9~14.9%에서 18.9%~25.0%로 올려 고객과 마찰을 빚었다.

    이들은 "금융사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있다"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이들 할부금융사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리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개별약정을 맺어놓고서도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20개 할부사들은 한국 장은 서울 동부주택 성원주택
    동아주택 신안주택 금호주택 대한주택 한일 우리주택등이다.

    국민 롯데 동서 현대 삼성 한미아남 산업 코오롱할부금융 LG신용카드 등도
    포함돼있다.

    한편 소비자호보원은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할부금융사에서
    확정금리로 대출한 아파트중도금의 금리인상분에 대한 환원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IMF체제이후 16.9~22%수준으로 이자율을 올린 주택할부금융업체
    들은 12.9~14.5%선으로 내려야 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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