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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도 산재보험 혜택 .. 당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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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금융 및 보험업 등 화이트칼라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정책관계자들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들이
    컴퓨터 등 전자장비의 발달로 인해 "VDT(영상단말기)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업무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재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화이트칼라 근로자들도 월 일정액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산재보상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대상 제외업종을 <>벌목적재량이
    8백입방m미만인 벌목업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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