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에게 장교진급 및 준장이하의 보직결정권이 주어지고 예산 및
군수품관리 기능이 해군과 별도로 부여되는 등 해병대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4일 해군참모총장이 맡고 있는 해병대 인사.예산 등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해병대 독립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병대사령관은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장교 진급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장교진급 권한은 물론 준장 이하의 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특히 그동안 해군을 통해 예하 부대로 배분돼온 예산편성 및 배정기능과
군수품 관리업무도 해병대사령관의 고유 권한으로 넘어간다.

또한 준사관을 임용하고 모병 및 양성교육도 해군에서 독립해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해병대사령관의 의전서열이 3성 장군 가운데 최선임으로 관행화되고
사령부에 헌병참모실을 신설, 자체 헌병병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병대 독립성 강화방안 가운데 장교진급 선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4분기중 국회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준장이하 보직권한 및 예산
기능 수행 등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