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식품 등 28개업소가 도토리묵에 타르색소를 첨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지난 3.4분기 식품 7백77종의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 관할 허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대성식품에서 가공 판매한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설파계 항생제가 검출됐으며 천왕산 양봉원의 경우 아카시아꿀을 장기보관해
유통했고 태안농원의 토종꿀은 전화당 함량이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조미식품의 찰고추장은 숙성이 덜됐고 태화식품의 진간장은 콩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종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