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3일 재외공관들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투자유
치를 촉진하기위한 "기업활동 지원준칙"을 채택했다.

재외공관장 1백12명이 서명한 기업활동 지원준칙은 기업에 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통상교섭시 유관기관과의 긴
밀한 협조로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재외공관장들은 9개항의 결의사항을 통해 국내기업의해외 진출시 외국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주선은 물론 외국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재외공관내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에 접수된 한국기업의 고충을 해
소시키는데 최선을다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측은 "본부와 전 재외공관이 일체가 되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앞으로 지원준칙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구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