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중공업이 21일 화의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태일정밀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로부터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는 "수산 중공업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화의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은 수산중공업에 취해진 재산보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수산중공업은 금명간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수산중공업의 금융권 부채가 많은데다 자구노력도 미진해 화의
기각이 예상됐다"며 "기각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법정관리신청으로
전환을 권고했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그러나 태일정밀은 외자유치 가능성이 높아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태일정밀은 화의개시 결정으로 오는 6월21일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
를 받은 후 7월10일 채권단 집회를 통해 화의조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

화의조건은 2년거치 6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담보채권의 경우 조흥은행
프라임레이트이며 무담보채권은 여기에서 2.5%를 뺀 수준이다.

태일정밀은 조만간 당좌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타이완(대만)의 웨이징그룹과
홍콩 미국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추진해 온 3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 오광진.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