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폰팅이 선정적인 광고로 청소년들을 유인, 음란성 대화에 끌어들이고
지난해 한햇동안 6백30억원의 외화를 유출시키는 등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월1일부터 15일까지 스포츠신문과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폰팅 20개 회선을 조사한 결과 통화 내용 가운데 78%가 음란성
대화였으며 통화자의 22%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 자료에 의하면 내국인끼리 통화를 할 때도
국제전화망을 우회 이용하도록 한 국제폰팅은 97년 한햇동안 4천만달러
(약 6백30억원)의 외화를 통화료로 유출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96년 1천1백만달러에 비해 무려 3.6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커 지난해 1월부터 8월사이 폰팅 전화요금을
3백만원이상 낸 사람은 16명에 이르며 최고 3천6백70만원의 통화료를 지불한
사람도 있었다.

더구나 행정당국은 이들 폰팅업체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명백한 불법인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은 통화료수입을 노리고 불법 폰팅업체 회선에 대한 통화
정지 조치를 취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제전화 폰팅 요금은 주로 쿡제도 몰도바 안틸레스 등 규제가
없는 군소국가들에 흘러 들어갔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