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15일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기아계열 3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법정관리인에는 류종열 효성중공업 부회장을,
기아인터트레이드 법정관리인에는 홍재영 현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됐다.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기아처리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노조가 외부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데 반발,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기아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기아를 제3자에 조속히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은행 출자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75~80%의 감자를 실시한 뒤 감자후
자본금의 1백%가 넘는 신주를 발행해 제3자에 넘기는 방식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개월.따라서 기아에 대한 제3자 인수 시점은
9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개시결정으로 기아를 인수하기 위한 현대와 삼성 등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게 됐다.

현대는 정몽규 현대자동차 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동차연구팀"을 중심
으로 자금조달방안과 인수후 운영방안까지 세웠다.

삼성은 포드를 끌어들여 기아를 공동인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대우와 기아의 최대주주인 포드가 중요 변수로 도사리고 있어 기아
인수업체는 적어도 3~4개월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는 GM과의 협력을 통해 기아인수전에 뛰어드는 방안과 현대나 삼성중
한쪽을 미는 방안을 함께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정호.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