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에어메탈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난지 7개월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
했다.

두레에어메탈은 13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1일 충청은행 여의도 지점 등에 돌아온 9억4천여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