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상호출자나 지분획득을 통해 경제적
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선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로 매출액등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정확한 실적을 알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을 단일기업으로
간주해 작성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연결재무제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계열화될 경우
기업집단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간주해 작성한 것이다.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넘거나 30%를 초과하면서 최대
주주인 경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도 대기업 재무구조를 파악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주주 개인이 소유한 회사나 지분율이 30%에 미달하지만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회사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결합재무제표는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모든 자회사를 포함
하기 때문에 그룹의 재무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나타내 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룹내 내부거래가 차단돼 그룹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줄고 자기자본비율도 감소하게 된다.

또 모든 그룹내 빚보증 관계가 노출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99년 회계연도부터 자산기준 30대 대기업에 대해 결합제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