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창 < 담배소비자연합회 회장 >

최근 한 기업이 사내게시판을 통해 "회사 안팎에서 업무시간중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람은 인사조치한다"는 내용이 발표돼 흡연하는 직원들이
떨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이 기업의 이같은 "담배와의 전쟁"선포는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뜨는 사례가 잦다"는 조사결과로 시작됐다고 한다.

경제불황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해고의 위협속에 일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가며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있는 흡연직원들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인 것 같다.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근무중 자리를 비운다면 다른 기업처럼
회사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금연은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더구나 생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터를 담보로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경제위기를 틈타
인사조치를 빌미로 흡연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일이 널리 알려진다면 1천2백만 흡연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민주주의적 여론을 선도해야 할 기업이 그
경제적 위치를 이용하여 헌법상에 명시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금연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