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우선 대출사업이 시작되는 15일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사(전국 46개)를 찾아가 자신이 대출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한다.

이때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자의 서류를 접수한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확인증을 발급해준다.

신청자는 그 확인증을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신청 당일 확인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생업자금과 소규모 영업지원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증을 받고 담보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

담보요건은 1천만원이상의 대출인 경우에는 은행의 일반여신 규정과
동일하지만 1천만원이하를 빌릴 경우에는 인보증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 김태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