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및 시설수준향상을 위해 4월 한달동안
시설개체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내 일반음식점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으로 융자금액은
시설소요비용의 80%정도인 5천만원이내이며 연리 7%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