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이달부터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업체와
협의를 거쳐 아파트주변의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 일부를 업체들
이 부담하도록 공동주택건설 운영지침을 변경, 시행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