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부동산값 폭락으로 부동산담보 가치가 떨어진 대출계약에
대해 추가 담보나 대출금 일부를 갚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그동안 부동산 감정가의 80~90%선에서 대출해주던 것을 50~70%대로
낮출 예정이어서 기업은 물론 개인의 자금조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
망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중 부동산담보가치가 떨어진 대
출거래선에 안내장을 보내 추가 담보나 대출금상환 요청에 나서기로 했
다.

이를위해 교보는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가치점검을 끝냈
다.

대출한도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사 평가액의 평균 70% 에서 65%로
낮추고 건물에 따라서는 50%대로 낮추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부동산담보 신규대출때 적용하는 담보가치기준을 현 감정
평가액 수준보다 더 낮춰 대출한도를 사실상 끌어내리기로 했다.

삼성화재도 싯가의 80%까지 인정해주던 부동산담보가치를 아파트의
경우 60%,공장이나 기타 건물은 50%대로 낮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확보한 담보의 가치가 내려가는 점을 감안,외환및 한도
대출등의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한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지만 만
기를 재연장할 때 대출건별로 한도축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
다.

한일은행은 감정원 감정가의 90%까지 인정해준 담보가치를 최근
변경,연립주택및 건물지하에 대해선 80%이하로 낮췄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담보에 대해 조사해서 부족분에 대한 추
가담보나 일부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값이 폭락하면서 부실
여신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고 생각해
감정가를 그대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스크관리차원에서 부동산가
격을 낮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태.정태웅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