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비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재개발지구나 조합아파트를 주목해 볼만하다.

재개발지구의 경우 현재 서울시내에서 이주비 지급이 90%이상 완료된 곳만
30여곳.

대부분 올해중 행정절차를 마치고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주택도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서 잇따라 사업이 추진되면서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사업참여가 늘면서 단지규모가 5백가구
이상으로 대형화되고 사업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 관심끄는 재개발사업 ]

<>신당3재개발구역

현대건설 동아건설 SK건설이 공동시공을 맡은 신당3구역은 6만6천평의
대지에 아파트 4천9백96가구가 들어선다.

42평형 9백54가구, 32평형 1천1백44가구, 26평형 8백64가구, 15평형
2천34가구중 조합원 지분을 제외하고 8백87가구가 4월중 일반에게 분양된다.

이 곳은 장충단공원과 남산을 끼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데다 강남북을
잇는 교통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지하철3호선 약수역과 99년 개통예정인 지하철6호선 버티고개역을 통해
도심으로 쉽게 진출할수 있다.

입주예정일은 2000년3월이다.

<>이문2재개발구역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이문2구역은 지하철1호선 신이문역에서 걸어서
2분거리로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1천5백63가구의 건립분중 일반분양 물량이 8백11가구로 많은 편이다.

평형별 공급규모는 임대아파트인 14평형 2백45가구를 비롯 25평형
5백80가구, 33평형 4백50가구, 43평형 2백88가구다.

이 구역은 아파트단지가 25m도로와 닿아 있어 차량진입이 수월하고
주변의 이문1~5구역이 모두 재개발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중이어서
투자가치도 괜찮은 편이다.

<>답십리8재개발구역

동아건설이 시공을 맡은 답십리8구역은 인근의 두산 한양 한신 대림아파트
등과 함께 대단위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다.

13평형(임대) 4백92가구, 27평형 1백35가구, 33평형 3백75가구, 39평형
1백25가구, 43평형 1백6가구의 건립분중 27~43평형 3백26가구가 4월중
일반에 공급된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5호선 답십리역과 도보로 10분거리이고 인근에
장안시장이 위치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신길2-3재개발구역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신길2-3구역은 신길로 우신극장 사거리에서
해군회관쪽으로 2백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14평형 3백87가구, 24평형 2백14가구, 33평형 3백50가구, 43평형
2백30가구의 건립분중 이중 24~43평형 3백38가구가 5월께 일반분양된다.

이 구역은 공사중인 지하철7호선 신길역까지 도보로 7분정도 걸리며 반경
1km안에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대방역과 롯데 신세계백화점이 자리하고 있다.

[ 서울 수도권 조합주택 ]


<>조합아파트 현황

현재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곳은 10여 곳에
이른다.

지난해말 소형의무화 비율 폐지로 용인 김포 등 일부지역에서는 단지를
30평형대 아파트로만 구성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에서는 대우건설 공영토건 한솔건설 등이 2백~3백가구 규모의
조합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단지규모도 소규모인데다 분양가도 시세와 차이가 거의 없어 선호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수도권에서는 우방 고려산업개발 대림산업 등이 용인 김포 의왕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편리한 의왕시 일원은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싸 인기가 높다.

이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등이 인접한 의왕시 오전동은 1만여 가구의 대형 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투자성이 높다.

24~32평형 1천5백52가구를 짓는 오전동 훼밀리연합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포군 지역에서는 대림산업이
장기리와 풍무리 등 2개 사업지구에서 30평형대로만 구성된 5백~6백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다.

이밖에 용인에서는 우방과 대우엔지니어링이, 산본시에서는 대림산업이
일부 잔여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조합원자격

서울및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조합원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조합가입 2년전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분양받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요건을 지켜야 한다.

<>유의점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내집마련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합주택은 우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업지연 사례의 대부분이 토지문제임을 감안,토지매매계약 체결여부와
사업부지에 무단점유자및 무허가주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급적 조합주택 설립인가가 떨어지고 사전결정심의를 받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김태철.송진흡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