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 4백여곳의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대부분 해제키로 했다.

이는 지나치게 위축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투기우려지역중 70%에 달하는 3백여곳을 다음달중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기우려지역에서 풀리면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의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최근에 투기우려지역
으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및 강원도 영월 화천등은 해제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무당국은 지난 1월 국토면적 36.8%에 이르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13년만에 전면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및 건설산업 지원대책 측면에서 투기
거래우려지역을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풀어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보고토록 7개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80년대말부터 내부지침에 의해 <>신도시개발예정지 <>행정
규제완화지역 <>관광지개발예정지 <>아파트값 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교통역세권지역 <>택지개발예정지역등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부동산중개업소 및 거래자의 동향을 감시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을 푼다고 해서 부동산투기를 방치
한다는게 아니라 감시활동 행정력을 음성.불로소득자의 세원발굴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투기우려지역에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수시로 투입, 부동산투기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거래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토대로 정밀세무조사를 펴왔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해 왔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