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초 60세 이상 노령 남북이산가족의 남북왕래 자유화(신고제) 등
적극적인 이산가족재회 지원책을 확정, 발표한다.

또 남북경협 업종제한의 대폭적인 완화등 획기적인 남북경협 활성화 대책도
아울러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모처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가칭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남북이산가족 재회 지원과 남북경협 활성화 정책방향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이산가족 재회 지원책은 강인덕 통일부장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회의에서, 경협활성화 정책은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안이 마련되는 대로 남북교류추진위를 거쳐 김대중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내달 5일 귀국(5일)하는 대로 김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재회지원을 위해 정부는 60세 이상 노령 이산가족의 남북왕래를
신고제로 전환, 사실상 자유화하고 특히 저소득층 이산가족을 위해선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 제3국상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