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6일 "다국적 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역외적용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등으로 한국이 외국기업의 반경쟁적활동의 폐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한국내 자회사는 물론 외국기업 본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들도 외국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을 소지도 커짐에 따라 국내기업
에 대한 외국 경쟁법의 과도한 적용 가능성을 자제 또는 상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내에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역외적용대상을 일단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마찰 방지를 위해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협력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