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국내은행 최초로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빚보증을 해소해 줬다.

조흥은행은 23일 주거래계열기업인 거평그룹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금액의
90%에 달하는 3천5백20억원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소된 채무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지를 요구한 과다 중복보증으로
조흥은행은 앞으로 채무보증을 추가해소, 신용대출로 전환해줄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거평그룹이 다른 은행으로부터도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보증규모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돼 과징금
부과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흥은행은 아남 등 다른 주거래계열사에 대해서도 빚보증규모를 자기자본
1백%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외환 제일 서울 장기신용 등 다른 은행들도 과다빚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경우 <>2개이상 계열사및 개인이
보증하고 있는 경우 <>1개 계열사가 보증했더라도 보증규모가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초과 보증분을 해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계열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해줄 때 담보 또는
계열사간 보증 대신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여신취급기준"을 마련, 신용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