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펀드 등 4개의 국제펀드가 SK텔레콤 주총을 앞두고 지난 16일
증권감독원에 의결권대리행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제펀드의 국내 기업
경영권 장악 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펀드의 이같은 행동은 경영권 장악보다는 경영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외국계 펀드의 운용기준에는 고객(수익증권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규정, 이사회나 주주의 동의없는 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는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의무 문서준수의무 등 신의성실의무를 명시,
기관투자가들의 임의적인 경영간섭을 제한하고 있다.

주주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펀드들이 경영에 직접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타이거펀드 등 국제펀드들의 경우에도 의결권행사권유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경영권 장악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잘못된 투자와 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주가가
실질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어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결권대리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가하려는 이유가 바로 경영투명성을
높여 주주이익 제고에 있는 것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영행태 개선 등으로 주주이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국제펀들이 판단하면 의결권행사권유 등을 통한 경영간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영권 장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