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OB맥주가 61억5천6백만원의 지방세 부과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13일 OB맥주가 두산음료를 합병한뒤 2개월후에 이를
다시 버틀링사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61억5천6백만원을 추징키로
한데서 비롯됐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매각된 두산음료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두산음료의 합병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 취득에 해당
돼 비과세가 인정되나 2개월만에 되팔았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합병으로 해석한 것이다.

서울시 금천구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기업이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합병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및 등록세를 1백% 면제해 주고
있으나 OB맥주측이 두산음료부지를 매각한 지난해 12월30일은 지방세법상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OB맥주는 지난해 매각한 두산음료의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며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OB맥주관계자는 이와관련,"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매각한 부동산은 업무용
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보유기간만을 따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흐름과 정면배치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