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무분별한 정리해고가 속출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올 1,2월에 접수된 심판사건 총 7백20건 가운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5백72건으로 전체 접수사건의 8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3백49건보다 무려 64%나 증가한 것으로 산업현장에
몰아닥치고 있는 거센 정리해고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부당해고와 관련된 구제신청이 급증한 것은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관계법을 무시한채 무분별
하게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 박상천 과장은 올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특징에
대해 "최근 대구 S섬유 근로자 40여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등 집단
구제신청이 많아졌고 노동관계법을 고려치 않은 부당해고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업종별 이의신청은 제조업이 전체의 45%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체가 그 다음으로 15%를 차지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