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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립학교 법인규정위반시 벌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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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법인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제가 도입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사학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사립학교 법인의 부실한 학교운영 및 재정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육성및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학교비전용 등 부당사항에 대해 사안별
    벌점을 부과하고 정기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학교경영 부
    분에 대한 지적사항과 장학지도때 나타난 학사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벌점으로 계량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재정지원을 줄이는 한편
    상습적인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
    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경영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법인채무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압류되는일이 없도록 하고 법인의 운영비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
    한해 전출금을 늘릴 수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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