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시적 실업세' 도입 바람직..김재원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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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의하면 1월말 현재 실업자가 93만4천명에 달해 작년 12월 대비
한달사이에 27만6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도 3.1%에서
4.5%로 증가하여 지난 87년 2월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1월중 하루에 1만명꼴로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금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량실업을 막기위해서는 외환유입과 외국자본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 즉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이미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가 여야합의로 입법화되었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해고의 순서로서 연령,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고 해고자 우선채용 의무화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앞의 두가지안이 입법화과정에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해고의 요건과 해고회피 노력은 요구되나
고용조정에 대한 재량권은 커진 셈이다.
정리해고는 기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후에 최후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규범적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량실업이 실직자 개인, 그 가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심리적증후군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당위론적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 우리 경제의 금융-외환-실물부문이
건실했다면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이라는 가시밭길 보다는 오히려 과다인력의
감수를 선호했을 것이다.
즉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란 회피할 길만 있다면 선택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라는 점이 솔직한 입장일 것이다.
재벌개혁이 새정부의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리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요할 경우 구조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실직자 수가 늘어날 것이나
이 경우 구조조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의한
실업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용조정-구조조정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속도와 재벌기업의 계열사 축소규모 등의
결정시 이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고용조정-구조조정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노사가 고용조정-구조조정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이해집단적 담합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고실업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실업대책, 실직자 생활안정
및 창업지원 사업안을 책정하였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실업급여 최저지원수준의 상향조정,
수혜기간의 연장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여야는 실업대책 관련기금을 당초 5조원에서 다소 상향조정하였다.
즉 올해 예상 실업자중 56.4%가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환경노동위는 올해 실업급여 재원을 1조2천여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증액한바 있다.
그러나 각종 추계에 의하면 올해 고용보험관련 재원은 적어도 10조원에
달하리라는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00년중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사회보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용조정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야
한다.
즉 실업급여를 소모성경비가 아닌 구조조정의 투자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대책으로서 실업급여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목적세 성격의
실업세(또는 고통분담세)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들어 정부의 실업대책기금을 7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나머지
2조5천억원을 상시고(상시고)(약1천만~1천1백만명)들이 부담하는 경우
연간 부담액이 약22만7천~25만원, 월 부담액이 약1만9천~2만1천원(월 임금의
1.3~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율-금융시장의 조기안정,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타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고용조정-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조기에 극복하여 고용창출을 앞당기려는 기업과 정부의 결집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
한달사이에 27만6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도 3.1%에서
4.5%로 증가하여 지난 87년 2월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1월중 하루에 1만명꼴로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금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량실업을 막기위해서는 외환유입과 외국자본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 즉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이미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가 여야합의로 입법화되었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해고의 순서로서 연령,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고 해고자 우선채용 의무화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앞의 두가지안이 입법화과정에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해고의 요건과 해고회피 노력은 요구되나
고용조정에 대한 재량권은 커진 셈이다.
정리해고는 기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후에 최후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규범적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량실업이 실직자 개인, 그 가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심리적증후군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당위론적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 우리 경제의 금융-외환-실물부문이
건실했다면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이라는 가시밭길 보다는 오히려 과다인력의
감수를 선호했을 것이다.
즉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란 회피할 길만 있다면 선택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라는 점이 솔직한 입장일 것이다.
재벌개혁이 새정부의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리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요할 경우 구조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실직자 수가 늘어날 것이나
이 경우 구조조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의한
실업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용조정-구조조정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속도와 재벌기업의 계열사 축소규모 등의
결정시 이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고용조정-구조조정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노사가 고용조정-구조조정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이해집단적 담합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고실업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실업대책, 실직자 생활안정
및 창업지원 사업안을 책정하였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실업급여 최저지원수준의 상향조정,
수혜기간의 연장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여야는 실업대책 관련기금을 당초 5조원에서 다소 상향조정하였다.
즉 올해 예상 실업자중 56.4%가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환경노동위는 올해 실업급여 재원을 1조2천여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증액한바 있다.
그러나 각종 추계에 의하면 올해 고용보험관련 재원은 적어도 10조원에
달하리라는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00년중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사회보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용조정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야
한다.
즉 실업급여를 소모성경비가 아닌 구조조정의 투자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대책으로서 실업급여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목적세 성격의
실업세(또는 고통분담세)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들어 정부의 실업대책기금을 7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나머지
2조5천억원을 상시고(상시고)(약1천만~1천1백만명)들이 부담하는 경우
연간 부담액이 약22만7천~25만원, 월 부담액이 약1만9천~2만1천원(월 임금의
1.3~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율-금융시장의 조기안정,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타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고용조정-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조기에 극복하여 고용창출을 앞당기려는 기업과 정부의 결집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