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55%, 연금보험료는 2009년까지 현행 9% 유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0일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확정한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연금 급여수준은 현행 70%에서 55%로 떨어지는 반면 가입자의
보험료는 2009년까지 9%선을 유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부담은 늘게
됐다.

또 가입 확대를 위해 연금가입기간을 최소 1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연급수급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년이후 5년단위로 1년씩 연장하며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과 육아휴직 여성의 보험료 추후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3월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4월중 임시국회에
연금법개정안을 상정하고 6월중 시행령을 확정해 도시자영자까지 연금가입이
확대되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