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일괄사표.선별처리" 문제로 노사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비자발적 사표" 수리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정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하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4일 사용자가 임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쓰게 한뒤 선별
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사표를 썼다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 사표를 근거로 사용자가 면직처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노민기 과장은 이와 관련, "일괄사표.선별수리를 통한
면직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과정과 동기를 검토한뒤
판정해야 하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도록 권고 또는 지시했거나 사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사표를 제출했다면 사직의
진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92년 비자발적으로 제출한 사표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
사표에 근거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바 있다.

노동부가 "일괄사표 선별수리"에 관해 명백히 입장을 밝힌 것은 올들어
이 문제를 놓고 노사가 다투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