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액면분할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단축된다.

증권거래소는 4일 상장법인들의 액면분할이 잇따르고 있어 신.구주
교환을 위한 매매거래정지기간을 현행 평균 2주일에서 1주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할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권통계를 작성하고 1백원 2백원 5백원
1천원 2천5백원 등 다섯가지 액면종류별로 구분해 증권시장지 등에 각각
A B C D E 등으로 표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장기간 거래정지에 따른 투자자의 환금 불편을
해소하고 액면분할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예탁원 증권전산등과 신.구주
교환기간을 줄이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 가운데에선 미래산업이 지난 2일 액면이 분할된 주권을 신규
상장시킨데 이어 메디슨 팬택 콤텍시스템 등 9개사가 액면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엔 씨티아이반도체가 지난해 10월 액면분할한
이후 9개사가 액면분할 절차를 밟고 있다.

미래산업의 경우 액면을 분할한 이후 연 3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