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학력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설계나 시공, 감리 등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경력기술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학사는 9년이상, 전문대졸은 12년이상, 고졸은 15년이상
각각 건설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중급기술자(기사 1급 수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전문대졸은 5년이상, 고졸이상은 7년이상, 고졸미만은 10년이상 각각
건설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초급기술자(기사 2급 수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기술분야 업무 가운데 만 18세 미만의 경력, 단순 노무 및
행정.서무.경리.구매 등 비기술분야 경력, 재학기간중의 경력, 공병.
시설병과에서 장교.장기 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의 군복무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고
경력심사와 면접고사를 거쳐 경력기술자로 인정해 줄 방침이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