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주변과 해수욕장 인근 숲, 도로변의 거목 등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생태계 보전지역주민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기존연면적의 2배
까지 허용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 주변과
해수욕장 인근 숲, 도로변 거목,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은 지자체가
입목의 벌채나 토지형질의 변경을 제한해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었다.

시행령은 또 생태계 보전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영농
행위와 어로행위 채취행위를 합법화하고 건축물의 증.개축도 기존의 2배까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