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이학영 특파원 >

일부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뉴욕 금융시장에서 한국물 등과 관련된 파생
상품에 투자, 최소한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뉴욕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국내 은행 뉴욕지점들은 지난해 현지 금융기관들
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관련 채권을 상대로 채권 부도 스와프(crdeit
default swap)에 집중적으로 투자, 한국의 금융위기로 채권발행 신용등급이
정크본트 수준으로 추락한 이후 액면 채권가의 최고 3~4%에 이르는 벌칙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은행들이 뉴욕에서 투자한 파생상품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지 금융계에서는 10개 가까운 은행이 건당 5백만~1천5백만달러 단위의
채권 부도 스와프 상품에 2~3개 이상씩 투자, 총 규모가 1억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은행 뉴욕지점 관계자는 "채권 부도 스와프는 특정 채권의 발행기관이
부도날 경우 그에 대한 지급 책임을 거래하는 일종의 채권지급보증 상품"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수기관은 스와프 댓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되 신용등급이
정크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채권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는 단서를
다는게 일반적"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최근 3~4%의 역마진을 감수하며
등급이 우량한 보유 채권을 담보로 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JP모건, 메릴린치, 살로먼브러더스, SBC워버그 등 현지
금융기관들이 한국 등 이머징 마켓에 금융위기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한
96년 하반기 이후 관련 채권보유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 상픔을
대량 유통시켰다"고 말하고 "수익원 발굴에 부심하고 있던 대부분 은행들이
수수료를 노려 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채권 부도 스와프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 스와프와 달리 투기성이 강하지 않다"며 "일부
거래는 부도 발생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신용등급 하락의 경우에도 담보
제공과 같은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기도 해 전체적인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