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식 특파원]

일본의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 30조엔의 공공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금융관련 2개 법안이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확정됐다.

이들 법은 오는 200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중 개정 예금
보호법은 금융기관 파탄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예금보험
기구에 국채교부 등을 통해 17조엔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안정화 긴급조치법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채발행 및 정부보증으로 13조엔을 조달, 금융기관의 우선주와
후순위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장성은 "이 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추가대출 능력이 발생, 경기자극
및 주가상승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란 효과를 얻게될 것"이라고 기대
했다.

일본은 지난해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과 야마이치증권 등 금융기관의 잇단
도산으로 신용불안이 가중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출 기피로 기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 안정법률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