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기관과 JP 모건그룹간의 1억8천9백만달러를 둘러싼 본안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됐다.

동남아에 투자하기 위해 JP 모건그룹과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했다가 거액을
물어주게 될 위기에 처한 SK증권은 13일 1억2천만달러의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모건개런티사와
보람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본지 2월10일자, 12일자 등 참조>

SK증권은 소장에서 "토털 리턴 스와프(TRS)라는 파생금융상품은 모건
개런티에는 아무런 위험부담도 지우지 않고 자금을 차입한 국내3사에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극히 투기적인 거래방식"이라며 "이는
거래 쌍방 모두의 위험회피(risk hedge)를 목적으로 하는 스와프거래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사기에 가까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K증권은 이어 "모건개런티는 TRS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라며 권유했었다"며 "이는 거래의
준거법인 미국뉴욕주 법상의 "묵시적 사전고지의무"나 양국 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만큼 모건 개런티는 이번
금융사고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이날 SK증권과 모건개런티사와의 또다른
TRS거래와 관련, 보증사인 주택은행에 "1억7천2백만달러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증채무이행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SK증권은 이 건에 대해서도 서울지법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SK증권과 모건개런티간의 분쟁금액은 3억6천만달러로 확대되게 됐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