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13일 회계기준의 투명성 강화로인해 드러나는 과거의
분식결산이나 이를 이용한 지배주주및 관계자들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하지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과거의 행위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실명제의
경우도 과거를 묻어두기로 하고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결합재무제표를 99회계연도까지 도입하고, 상호지급보증 등 주요
부외부채를 즉시 공시토록하는 등 기업회계기준 제고방안을 추진중이나
기업들은 시일도 촉박한데다 이같은 문제점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관계자는 또 "회계기준을 너무 강화할 경우 기업들의 거품이 빠져
외국인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회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